제 1조(목적)
본 회는 서비스디자인 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인 서비스디자인 전문 기업, 서비스디자인 수요 기업, 서비스디자이너를 양성하는 대학, 신산업 육성을 장려하는 정부 등 가게의 서비스디자인 관련 전문가 및 관련자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로서, 상초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서비스디자인에 대한 지식 공유과 적극적인 참여로 서비스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회원의 공동 협력과 유대를 강화하고, 서비스디자인 보급 확산 및 이용촉진, 디자인 기반 기술연구 및 국제 교류, 전문인력 양성등을 통하여 한국 서비스디자인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본 회의 회원은 서비스디자인에 이해와 관심이 높은 개인이나 단체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 6조(회원의 종류)
1.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정회원: 서비스디자인을 교육, 연구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자로서 서비스디자인분야 관련 학사이상 학위소지자 혹은 관련 분야 3년 이상 종사자로한다. 다만,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종신회원으로 한다.
2) 학생회원: 대학(원)에서 재학중인 자로서 서비스디자인 관련 학문을 배우고 있는 자로한다.
3) 기업 및 단체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학회의 발전에 공헌 할 수 있으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디자인 전 분야의 관련법인 및 단체
4) 명예회원: 서비스디자인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본 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로 한다.
제 7조(권리)
본 회의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 이용 등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정회원이 아닌 자는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 한다.
제 8조(의무)
1. 회원은 본 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 회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 회의 회비를 연속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자격정지 발효 후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회복된다.
제 9조(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 할 수 있다. 다만, 납입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10조(징계)
1.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명예와 권익을 손상시켰을 때
2)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본 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사)한국서비스디자인학회 정관 중 제2장.회원>
<학회 연회비 안내>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서비스디자인협의회
- 기업은행 : 018-155565-04-019
- 하나은행 : 204-910011-65004 (증빙서류 필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