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 칙


 제 1조(목적) 본 회는 서비스디자인 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인 서비스디자인 전문기업, 서비스디자인 수요 기업, 서비스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대학, 신산업 육성을 장려하는 정부 등 가게의 서비스디자인 관련 전문가 및 관련자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로서,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서비스디자인에 대한 지식 공유와 적극적인 참여로 서비스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목표로 회원의 공동 협력과 유대를 강화하고, 서비스디자인 보급 확산 및 이용촉진, 디자인 기반 기술연구 및 국제 교류,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한국 서비스디자인계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서비스디자인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Korea Service Design Council (약칭 SDC)"라고 한다.

 

 제 3조(사무소) 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조(사업) 본 협의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서비스디자인 보급 확산과 이용 촉진을 위한 홍보

2. 서비스디자인에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 사업

3. 서비스디자인에 관한 간행물의 발간

4. 서비스디자인 사업 환경 조성 및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대정부 건의

5. 서비스디자인 관련 사업, 기술, 시장 등에 관한 조사 통계 및 정보 제공

6. 서비스디자인에 관한 기술 연구 및 표준화

7. 서비스디자인 분야 국제교류 협력 및 국제기구 활동참여

8. 서비스디자인 전문가 그룹 활동 지원

9. 회원의 공동이익 및 협력을 위한 기금조성 및 공제활동

10. 기타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 5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본 회의 회원은 서비스디자인에 이해와 관심이 높은 개인이나 단체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 6조(회원의 종류) 

1.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정회원 : 서비스디자인을 교육·연구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자로서 서비스디자인 분야 관련 학사이상 학위소지자 혹은 관련 분야 3년 이상 종사자로 한다. 다만, 정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종신회원으로 한다.

2) 학생회원: 대학(원)에서 재학 중인 자로서 서비스디자인 관련 학문을 배우고 있는 자로 한다.

3) 기업 및 단체회원: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학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으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디자인 전 분야의 관렵법인 및 단체

4) 명예회원: 서비스디자인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본 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로 한다.

 

 제 7조(권리) 본 회의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 이용 등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정회원이 아닌 자는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 8조(의무) 

1. 회원은 본 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총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 회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회비를 매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명예회원은 회비납부를 면제한다.

3. 본 회의 회비를 연속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자격정지 발효 후 회비를 납부하면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회복된다.

 

 제 9조(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납입된 회비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10조(징계)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명예와 권익을 손상시켰을 때

2)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본 회에 대한 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제 3장 임 원


 제 11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0인 이내(수석 부회장 1인 포함)

3) 이사 80인 이내

4) 상임이사 15인 이내

5) 감사 2인


 제 12조(임원의 선임) 

1.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와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2. 본 회는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으며, 명예회장과 고문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추대한다.

 

 제 13조(임원의 자격 제한)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전항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할 때에는 그 임원은 자연 자격상실 된다.

3. 전항의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 14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2.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의 임원 선출 시까지 그 임무를 행한다.

4. 임원의 결원 발생 시에는 60일 이내에 보선하되 임기만료 90일 이내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15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3. 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본 회의 일상 업무를 집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재산과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 및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6. 감사는 전항의 감사결과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 소집을 회장에게 요청하고 이를 보고한다.

 


제 4장 총 회


 제 16조(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한다.

 

 제 17조(총회소집) 정기총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

2.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3. 평의원 또는 정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4. 제 15조 제6항의 사유로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 18조(소집절차) 

1. 회장은 적어도 총회 소집일 7일 전에 회의 목적, 안건, 일 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이를 각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동 회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의결권 행사를 회장 또는 회장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해 위임할 수 있다.

3. 전향에 의한 위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 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0조(총회의 의결사항) 

1.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매 사업 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3) 전년도 결산 추인

4) 회장, 부회장, 감사와 이사의 선임과 해임

5) 평의회의 구성

6)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2. 전항의 각 호 중 제1호 및 제 5호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1조(총회의 의결방법) 

1. 총회는 정회원 1/3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어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2.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의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 22조(총회 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이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본 회에서 보관한다.

 

 

제 5장 이사회


 제 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 24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계연도 초에 이사회에서 정한 정기 이사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4) 제 15조 제 6항의 사유로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각 이사에게 7일 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 때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 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제 30조 제 1항 3호 및 4호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회장은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회장이 회의소집을 7일 이상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으며,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 하에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26조(이사회 의결사항) 

1.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 회의 사업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과 예산의 편성 및 의결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전년도 결산 의결

5) 총회에 부의할 사항

6) 지부장, 위원장, 분과회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회비 부과에 관한 사항

9) 상임이사의 선임 및 해임

10) 회원의 시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 회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 27조(이사회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28조(서면결의)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 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 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9조(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은 의장과 출석 이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본 회에서 보관한다.


 

제 7장 사무국


 제 30조(사무국) 본 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국을 둔다. 필요한 부서와 사무국 직원을 둔다.

 

 제 31조(직제 및 정원) 사무국의 직제 및 정원은 별도 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 32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제 8장 회계


 제 33조(회계연도) 본 회의 사업 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4조(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35조(회비부과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36조(예산)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7조(결산) 

1.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기관에 보고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1) 수지 결산서

2) 대차대조표

3) 감사 의견서

4) 잉여금 처분계산서

 

 제 38조(잉여금의 처리) 매년도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분한다.



제 9장 해산 및 청산


 제 39조(통합, 해산) 본 회를 통합 및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0조(청산) 

1. 해산할 경우 본 회의 청산인은 이사들로 하며 대표청산인은 회장으로 한다.

2. 본 회의 청산 감사는 현재 감사로 한다.

3. 본 회의 청산 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개정 2015. 07. 20>

 


제 10장 보칙


 제 41조(제규정) 본 정관으로 정한 이외의 필요한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42조(정관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 34조 2항에 의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회의 재 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3조(보고사항)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 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44조(민법준용)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제 3장 법인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 45조(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본 회는 회원 간의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대신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정보를 공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