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비스디자인학회_연구윤리서약서  




 

제1조 본 규정은 학회의 학술적 연구 및 기타 활동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회 회원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학회 회원은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


  

제4조 학회 회원은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이용으로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해서는 아니된다.


 

제5조 (표절에 관한 규정)

1. 본 학회는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표절로

정의한다.

2. 본 학회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1)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 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한 경우

2)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 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많은 부분과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긴 경우


  

제6조 본 학회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의 확정과 제재 내용의 확정은 일차적으로 학회 편집위원회가 담당하며, 본 학회 윤리규정 위반에 관한 제소가 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 한다.


 

제7조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해당 학술지 논문 목록 삭제

2. 논문 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3. 학회 홈페이지 공지

4.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 사실의 통보

5.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통보


  

제8조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중복되어 게재된 것으로 판정이 될 경우, 표절과 동일한 제재를 가한다.


 

제9조 표절 및 중복 게재의 경우, 필요에 따라 본 학회 해당 절차를 거쳐 윤리위원회에 제소한다.


  

제10조 연구관련 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본 학회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문제를 발생시켰을 경우, 필요한 세부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 (연구관련 윤리위원회 구성)

1. 본 운영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2.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3. 윤리위원회 위원의 위촉은 임원 3분의 일 이상, 천거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4. 윤리위원회는 필요 시 이사회에서 구성한다.


  

제12조 (윤리위원회 기능)

1. 제소된 회원의 윤리규정 위반 여부 심의 및 필요한 규칙 제정

2.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의•의결 처리

3. 제소된 사안 및 회원에 대한 제명, 자격정지, 공개사과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


제13조 (윤리규정 위반의 제소)

1.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2.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임원과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1. 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한다.

2. 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자에 관하여서는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를 원칙으로 한다.

3. 윤리 위원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15조 (연구 윤리 규정) 연구 윤리 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본 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통해 2017년 01월 0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